대지권말소등기 첨부서류

② 첨부서면 //

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된 경우 첨부서면으로는, (ⅰ) 규약대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한

경우 그 규약을 폐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,

다만, 구분소유자 1인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의 전부를 소유하는 때에는 규약에

상당하는 공정증서 (ⅱ) 분리처분 가능규약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, (ⅲ) 수용에 의하여 대지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재결서 또는

협의성립확인서와 보상금지급증명서(규약 불요), (ⅳ) 대지의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경우 매각허가결정정본(규약 불요), (ⅴ) 대지권인

지상권·전세권·임차권이 해지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해지증서등을 들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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